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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농지원부 만드는법 , 자격조건 및 혜택 알아두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인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상 자격이 되지만, 자신이 해당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보는 아는게 힘입니다. 알아야 신청하고 혜택받고, 어려움 없이 억울함 없이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농지원부 만드는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농지원부 혜택 또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농지원부라는 것은 '내가 농업인이다.'라고 증명해주는 신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원부 혜택 많다는 소리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나 다 만들수는 없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맞아야 만들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농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302.5평 이상이면 됩니다. 하나의 농지만을 말하는게 아니며, 전국에 있는 신청자의 농지를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약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예전에는 거리에 대한 제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및 신청할 시기에 농작물을 꼭 경작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나와 경작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추운 계절인 겨울철엔 농지원부 만드는 것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실제 농작하는지 조사 나오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지요.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에 경작할 시기에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시기에 신청하세요.

 

농지원부 만드는법, 신청기관은 어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 주소로 해도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소재지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원부 발급 방법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담당기관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민원24'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가능합니다.

 

 

중요★★

농지 소유자, 내가 땅주인이라고 하여 농지원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꼭 신청자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땅 빌려 신청자인 내가 농사짓는다. 그건 가능합니다. 남의 땅이든, 내 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경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임차기간이 적혀있는 부동산계약서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작확인서라는 것은 마을 이장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원부 혜택

자녀학자금 면제 혹은 무이자대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들어가는 연금, 의료보험료를 50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정 자격을 갖추면 취등록세 50프로 감액,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주며, 농지보전부담금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후 2년 이상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팔경우 감면혜택을 받은 취등록세는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알아야할 사항은 한 세대에 하나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신 부모님 땅을 자녀가 경작하는 경우 농지원부 만드는 법 , 부모님이 농지원부를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원부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세대분리 후  자녀는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혜택이 많기에 까다롭다고들 합니다. 현장조사는 필수이지요. 빠른 농지원부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