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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서류, 바로 알아보기

실업으로 실업급여 받는 대상자는 조기취업수당 조건 되므로, 조기취업이 되었다면 관련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및 절차를 바로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일을 하고자 하는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여 실업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나라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회사의 권고사직 및 계약만료, 질병 등의 이유로 일을 못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실업급여 자격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실업자의 나이를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산정되어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조기취업을 할 경우, 나라에서는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 실업급여를 받는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남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3.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전 채용되기로 약조한 사업자로부터의 고용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자격이 되지 않는다.

 

 

1,2,3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이 됩니다.

 

 

 

취업수당  신청시점

 

조기취업수당은 취업이 되었다고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2분이 1이상의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시점에 취업을 하고, 12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를 한 시점, 바로 12개원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서류

 

위에 말한 자격에 충족되어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려면 신청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나 재직증명서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3.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조기취업수당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기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되었지요.

 

 

한 직장에서 근속 1년을 다닌 것이 아닌 여러 직장 근무기간의 합산이 12개월 이상되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옮길 시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기면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야 하는 주의사항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이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과 관련 신청서류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