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어려움과 제약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해 경제적 생활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장애등급 신청 절차 통해 장애등급 판정기준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고, 등급이 정해지면, 장애등급에 따라 사회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하기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의 첫 단계는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의 방문이 먼저이다.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상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체 장애로 인해 방문이 불가할 경우 가족인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있다.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들의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 신청자가 시설에 있다면 그 시설장 또한 대리로 장애등급 신청 절차 가능하다.
대리 방문시엔 신청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할 수 있으니, 정확한 서류는 관할 소재지 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여, 장애등급 신청절차에 차질이 없길 바란다.
2. 장애등급 신청 절차 , 의뢰서 챙기기
장애등급 신청서를 관할 소재의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장애인진단의뢰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을 방문한다.
3. 장애등급 신청 절차 , 병원에 방문
장애인진단의뢰서를 병원에 제출하여, 장애진단서를 요청하면 된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로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에 대한 소견과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6개월진료기록지를 발급받는다.
장애에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어 진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서류로는 진료기록지의 경우, 신체적 장애의 경우 6개월, 정신적 장애의 경우 12개월의 진료기록지가 필요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4.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등급 신청절차 위해 발급받은 서류를 관할 소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다.
5. 서류 심사
장애인등록을 위해 장애의 상태가 어떠한지, 장애등록이 가능한지, 또한 그에 해당하는 등급 등을 심사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따라 장애등록 전문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를 종합하여 검토해서 장애등급을 판정하게 된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 심사과정에서는 2인 이상의 관련 과 전문의와 심사전문가 등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6. 장애등급 판정 후 장애등록증 발급
심사과정으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관할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기능이 있고, 장애인 복지카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 한방에 정리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관련법률에 따라 적용원칙과 해당장애 따라 세부기준이 있다. 장애는 크게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장애가 있다고 하였다. 신체적장애의 경우 머리, 팔, 다리, 발, 손 등 세부적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나누어져 있다.
정신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웩슬러 및 개인용 지능검사 등으로 정신장애등급을 위해 지능지수를 판단한다.
절단장애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단순 엑스레이 촬영결과로 확인하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결과가 필요할 수 있다.
외상으로 인한 절단 뿐 아니라 선천적 결손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상지절단의 경우
하지절단의 경우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장애율을 매겨 등급을 판정한다.
2종류 이상을 중복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기준 상 가장 높은 장애와 그 다음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장애등급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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