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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주휴수당이란 지급기준 계산법 , 알고보자

아르바이트 즉 알바를 해본신적이 있나요? 저는 마트, 식당, 영화관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초반때의 일이죠. 작은 가게, 소규모 식당에서 일을 한 경우가 많아 챙겨주는 돈만 받았었죠. 그런데 영화관에서 알바를 했을 때,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계산법 따라 주휴수당 지급기준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고,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해주더라구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급제인 아르바이트는 더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런 제도는 아는게 힘입니다. 

 

주휴수당이란 ?

일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다 채워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소정 근로일수라는 것은 고용주와 고용자간에 서로 정한 근로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일주일간 정한 근로일수를 다 채운다면 고용주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즉 주휴일에는 하루치 임금을 따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간에 서로 정한 근로일수라 하더라도, 1주에 소정일수가 7일은 될 수 없습니다. 최대 소정근무일수는 6일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이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꼭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수 모두 출근하여 결근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계산법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또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했는지 유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기준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5인 이하 사업장 또한 주 15시간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일수를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기준이 됩니다.

 

알바 시간을 잘게 쪼개서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사례도 발생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월급인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 월급 외의 주휴수당을 따로 받진 않습니다. 단 자신의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7일의 총 근로시간 ) / 40시간 X 8 X 시급 

 

 

최저시급(8,350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5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자이고, 결근하지 않았다 하면 주휴수당으로 41,750원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렇듯 주휴수당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주휴수당 지급기준 해당하지만, 주휴수당 계산법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알아야 챙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