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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보증금 지키기

전세집을 얻으려면 이것저것 알아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낯선 전문용어들을 보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이사를 하긴해야하는데 잘못하다가 보증금을 날릴까 겁도 나고 말입니다.

 

 

 

알고보면 몇가지만 확인하면 끝입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을 잘 알면 전세 보증금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를 권합니다만, 중개업소를 고르실 땐 혹시모를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위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꼭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집을 알아보려면 여러 집들을 보고 비교해야합니다. 꼭 날 밝을때 방문을 하여 전망 및 일조량이 어떻게 되는지, 집안의 하자나 누수는 없는지 직접 화장실 물도 내려보고, 물도 틀어보며 수압도 비교하며 체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집을 판단하는 것은 금물! 무조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에 이미 확인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꼭 계약 바로 전에 발급하여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게 필수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등기부등본열람 혹은 발급도 가능하니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서는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 인지 (신분증확인 필) 확인해야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면 갑구는 소유권을 말합니다. 을구에 근저당이나 가처분, 가압류, 경매 등기 등이 나와있습니다. 을구에 특별한 권리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두번째. 건축물대장 확인

추가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거주용도로 설정이 되었는지, 등기부상 주소와 건축물대장의 주소나 동, 호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상 주소 불일치시 전세 보증금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수 있기 떄문입니다.

 

 

세번째. 전세대출 임대인의 동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임대인이 꼭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전세금 마련하기 힘들기에 꼭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한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넣지 않을 시 여러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으므로 꼭 특약사항에 임대인이 전세대출을 동의했다는 사항을 넣어야 합니다.

 

 

네번째.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전세계약시 특약사항은 꼼꼼하게 기재하여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집 내부 상태에 관한 부분, 집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 전세자금대출 동의 부분 등 논란의 여지가 될만한 것들은 꼼꼼히 기재합니다.

 

전세계약시 도배 혹은 집수리 등 하자를 보수하였을 경우는 집주인에게 이야기 후 소비된 금액의 영수처리 등을 확실히 하여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경우 근저당 전액상환시 등기 말소 조건으로 특약에 추가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섯번째. 돈은 꼭 임대인에게 입금하기

만약을 대비하여 계약금 등 전세 보증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합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확실한 납부 증거가 됩니다. 은행 거래내역에 정확히 남게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면 영수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대리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집주인과 대리인 전세계약 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주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인이 꼭 본인으로 체크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여섯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도록 합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한 방법이 되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것도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히 민원 24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시에는 주소가 제대로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소, 동, 호수까지 꼼꼼히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집을 처리한 금액을 우선 순위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행위가 바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은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속지 않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참고 잘 하셔서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꼭 숙지하셔서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