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없는데 꼭 병원치료를 받아야하는 경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럼 의료급여수급권자란 무엇일까요?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란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원을 받는 자입니다. 질병에 걸렸거나 다쳐서 부상을 입었거나, 출산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하는 저소득층에게 최대한의 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세대나 개인단위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수급자중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과 의료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의료수급권자에는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1종 자격기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입니다.
2종 자격기준
의료,주거,교육 급여를 수급받는 자 중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니다.
1,2종의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합니다.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전액지원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부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이 되면, 병원에서는 매 접수시 의료보험조회를 실시하여 환자의 의료보험자격을 조회합니다. 그렇기에 큰 어려움 없이 병원에서 의료수급권자로써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부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직접 환자가 병원에 부담해야 합니다.
1종 수급권자: 2만원
2종 수급권자: 20만원
위에 명시된 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지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병원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초과하여 지원받고 싶다면 본인부담금 일부지급 청구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놓치기 쉬운 추가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또한 통신비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갱신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면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5%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관련 서류를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할인받을 수 있으니 꼭 문의 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병원비를 바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의료비 신속 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접수하면 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정산처리 된 후 나머지 보험금 또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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